전남도교육청 전경. 사진 전남도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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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의 한 중학교 생활지도 담당인 A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교사는 지난달 7일 동료 교사 2명이 근무 중인 교무실에서 이 학교 학생인 B양의 옷차림 상태를 지적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교사는 B양을 비롯해 학생 3명의 복장 상태를 언급하면서 B양의 반바지가 짧다고 지적했다.
B양의 학부모는 A 교사가 명확한 복장 규정을 제시하지 않은 데다, 평소 생활지도를 핑계 삼아 제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또 A 교사가 휴대전화로 B양을 때렸다는 주장도 하면서 A 교사와 B양의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B양의 부모는 “해당 교사가 3월에 이 학교로 왔는데, 학대 행위라고 생각할만한 폭력적인 행위가 여러 학생에게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학기 초부터 그런 행동이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피해 학생도 여러 명이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 문자로, 교장 면담 때도 사과했지만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등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해당 교사가 학교에 남아 있어 전학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도 교육청은 B양에 대한 학생 상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A 교사는 “학생에게 상습적인 욕설이나 체벌을 한 적 없다”며 “여러 차례 학생과 부모에게 사과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로서 자존감이 바닥을 쳤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할지 난감하다”며 “우울증까지 생겨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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