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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남의 차에 ‘쾅쾅’ 상습 음주운전자…경찰, 벤츠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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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압수당한 이모씨 벤츠 차량. (서초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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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모(42)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13일 오후 9시 40분쯤 술에 취한 채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한 노상 주차장에서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주차된 싼타페 승용차와 정차 중인 마이티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의 3배를 웃도는 0.291%로 측정됐다.

피해 차 안에 있던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후 6시 30분부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10년 4월에도 음주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2012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씨 승용차에 대한 압수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됐고 재청구 끝에 발부받아 이날 오전 영장을 집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압수 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차량 압수는 서울에서 첫 사례다.

대검찰청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조치를 이달 초부터 시행 중이다.

대책 발표 이후 지난 4일 경기 오산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 운전자의 차량이 처음으로 압수된 바 있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견적서와 진단서를 접수하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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