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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5번? 벤츠 내놔…압수당한 상습범 한달새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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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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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붙잡힌 운전자의 재범이 우려된다며 28일 차량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인데 실제 압수된 차량은 이번이 5번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ㄱ(42)씨의 벤츠 차량과 차 열쇠에 대한 압수영장을 이날 집행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3일 저녁 9시41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 중인 차량 2대와 차례로 충돌했다. 경찰은 ㄱ씨로부터 소주 한 병 이상 마신 뒤 운전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앞서 ㄱ씨는 2010년에도 음주 후 사고를 낸 전력이 있다. 또 2012년, 2016년과 이달만 해도 단순음주로 3차례 적발됐다. 지난해엔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4일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에선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압수한 사례가 없다’며 한차례 기각했지만, 경찰이 시행한 대책 등이 반영돼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ㄱ씨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피해자 견적서·진단서를 접수하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차량은 이후 법원 판결로 몰수되면 국고에 귀속된다.

이번 차량 압수는 경찰이 관련 대책을 시행한 뒤 전국적으로는 5번째, 서울에서는 2번째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한다는 대책을 마련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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