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주택가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경남 통영에서 광주까지 200여㎞ 거리를 음주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음주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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