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 차례 기각 후 발부…"범죄 수사에 필요"
서울 서초경찰서는 28일 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남성 A씨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남용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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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됐다. 서울에서 음주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일은 처음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음주운전 전과 4범 40대 남성 A씨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41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 중인 차량과 정차 중인 차량을 차례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4일 A씨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20일 "음주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다.
이후 지난 25일 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범죄 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범이 우려돼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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