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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원주시청 시장실, 당직실 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린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1부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65)씨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원주시청 1층의 시장실을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6시 35분경에도 시청 당직실을 찾아가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 등을 파손한 혐의도 더해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교도소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 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도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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