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잡지·뉴스통신사 종사자나 정당·후보자 대상
언론중재위원회 |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그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던 선거 기사 심의 제도에 관한 교육을 상시로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년에 총선이 실시되는 것을 계기로 선거 보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육은 선거 기사 심의 대상 매체인 신문·잡지·뉴스통신사 종사자나 정당(하부조직 포함), (예비)후보자 등을 상대로 실시한다.
선거 기사 심의 및 의결 절차, 심의 기준과 실제 위반 사례 등을 1∼2시간에 걸쳐 무료로 교육한다.
수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언제든지 위원회 누리집(pac.or.kr) 언론중재아카데미 메뉴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총선의 경우 선거일 전 120일, 선거일 후 30일 동안 선거 기사 심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선거와 관련된 보도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한다.
반론 보도와 관련해 당사자 간 협의가 결렬될 경우 심의를 거쳐 반론 보도를 하라고 결정하기도 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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