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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교권보호위는 있으나 마나…교육지원청이 맡게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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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경우처럼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교권보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처리하지 말고 상급 기관에 맡겨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10년 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

지난해 여름, 동료가 학부모로부터 폭언을 들었지만,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말라고 조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