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민주당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관련 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SBS가 손 전 의원 측 반론을 이미 충분히 보도했다며 별도로 다시 반론해 줄 필요가 없다는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면서 손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9년 SBS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 이후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의 유죄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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