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밤 질식사고 발생해 1명 숨지고 소방대원 등 6명 부상
고용노동청·전남경찰청 수사,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검토
작업자들 소속 업체도 수사 대상
화순군, 실질적 지배·관리·운영 책임 없거나 안전 조치 다했다는 점 입증 '관건'
전남 화순군 춘양읍 춘양정수장. 박요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전남 화순 모 정수장에서 가스중독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경찰은 정수장 관리 책임이 있는 화순군 등에 이번 사고의 책임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 전남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 산하 춘양정수장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
광주고용노동청은 정수장 지하 밀폐공간에서 일하던 작업자들이 숨지거나 다친 상황에서 정수장 관리 책임이 있는 화순군에 책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에서 작업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켜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청은 화순군과 계약을 맺고 작업자들을 고용해 작업을 진행한 민간 업체의 책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지자체장도 춘양정수장의 경영책임자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화순군수가 안전확보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하다.
화순군수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송치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첫 사례가 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조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밀폐공간에서 발생한 질식사고와 관련해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 준비 단계와 작업 중 단계, 사고 발생 이후 단계에 취해야 할 안전조치가 모두 법 조항에 규정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찰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리 책임이 있는 춘양정수장 관계자들에게 과실치사나 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화순군과 업체는 당연히 조사 대상이며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화순군이 춘양정수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 관리 운영의 책임이 없다는 사실이나 안전 조치를 다했다는 점을 입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지난 7일 밤 전남 화순군 춘양면 춘양정수장에서 양수기로 배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가스에 중독되는 질식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졌다.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 4명도 가스에 질식돼 부상을 입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