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예비군 훈련 불편 해소방안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가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양식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외 입소를 허용하는 등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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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아버지가 홀로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위해 출퇴근 훈련이 확대되고 평일 짬이 없는 자영업자는 휴일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군 훈련 불편 해소 및 급식 품질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최근 3년 4개월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관련 민원 2만2342건을 분석해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한부자 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3일) 예비군 소집훈련으로 자녀 방치가 우려됐다. 권익위는 동원훈련 4년 동안 2회로 제한했던 훈련연기 횟수를 폐지하는 등 사실상 출퇴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자영업을 하는 예비군들은 생계유지 등으로 평일 훈련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한다.
정 부위원장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 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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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불만을 놓고는 관련 규정을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예비군들을 품평회에 참여시켜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훈련장 도착시간에 늦으면 집에 돌려보내는 게 원칙이었다. 앞으로는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거주지가 아닌 주소지 중심으로 훈련장소가 잡히는 애로도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최대 20%까지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현역 군 부대와 함께 국가를 방위하는 예비군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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