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발달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 폭력"
'정신적 폭력' 해석 모호해 논란 빚어
"특수교사, 더 높은 주의 의무 있다" 시각도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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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입니다. 다만 ‘정신적 폭력’과 같이 주관적인 문구가 포함돼 있어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을 받거나 아동학대 범죄 가해자로 신고·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같은 행동을 두고도 한쪽은 ‘정당한 훈육’으로, 또 다른 쪽은 ‘정신적 폭력을 가한 아동학대’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탓입니다.
최근 불거진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학급 교사가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을 했다는 측과 훈육에 대한 도 넘은 처사라는 비판이 맞섭니다.
허정회 법무법인 안팍 변호사는 “작가 측이 ‘분리 조치가 됐으니 다른 친구를 못 사귈 것’이라는 발언을 교사가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사가 따돌림을 조장하는 언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동학대처벌법이 아동학대 정의에 대해 형법처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은 있다”며 “모호한 법을 현실에 적용하는 게 법원의 역할”이라며 “최근 이슈가 된 교권 관련 문제이다 보니 열띤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허 변호사는 “현재 교사가 할 수 있는 훈육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억제하는 측면으로 기울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하는 듯하다”며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교사의 훈육권과 학생 권리 사이의 균형을 잡는 정책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황수철 황수철제이씨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특수학급 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더 높은 주의의무를 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변호사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가 아동과 장애인인데 특수학급 아이들은 아동이면서도 장애인인 이중의 약자”라며 “특수학급 교사들에게 부과되는 주의 의무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학급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의 규율만 받는다면, 특수학급 교사들은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애인복지법까지 규율 받게 된다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웹툰 작가 자녀의 사례를 두고서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정서적 학대라는 표현은 굉장히 모호하고 범위가 넓다”며 “결국 법원이 판단할 텐데 재판부로서도 여론을 완전히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와 달리 현재는 아이들의 인권 보장 흐름이 과잉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반합으로 적절히 좁혀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는 과정”이라며 “우리 사회 전체가 부작용을 겪고 학습하면서 서로 간 균형을 맞춰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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