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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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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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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은 지난 18일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방지법) 시행에 맞춰 지역 내 협력체계 구축, 종사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진흥원은 스토킹 피해 진단 도구를 개발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특성상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폭력으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에 국민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진단도구를 9월 중 온라인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법에 따라 스토킹 신고 접수와 상담, 신체적·정신적 안정과 일상복귀 지원, 임시거소와 숙식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정보 제공, 의료지원, 법률구조 지원, 수사·재판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시간의 맞춤형 입문과정을 개설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밖에 스토킹 관련 법률과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과 제도 등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수시 운영 중이다.

신보라 여성인권진흥원장은 "우리 진흥원은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도 연내 개발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진흥원이 전국 700여 개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중앙허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주경제=권보경 기자 bkwo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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