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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교대동창회 "훈육은 학대 아냐...아동학대처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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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총동창회가 정당한 훈육을 정서 학대로 몰아갈 수 있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는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하고, 이번 사건은 교권이 형편없이 무너짐에 따라 필연적으로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의 영향을 언급하면서 교실마다 정상적인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지만, 훈육을 '정서적 학대'로 몰면서 법을 핑계로 협박을 일삼는 학부모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방관자가 되어버리는 교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협의회는 "학생 인권과 교권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불가분의 관계"라며, 특수한 행동으로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경우 단호한 훈육이 필요하며 교사는 몰지각한 학부모의 괴롭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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