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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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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서다.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민주당은 여당과 법사위원장에 책임을 물은 반면 위원장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27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했으나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채 의결을 보류하고 전체회의에 계류토록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 13일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공적선거법 내 일부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법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헌재는 이달 31일까지 '개정시한'을 정해놨기 때문에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본회의를 잇따라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정개특위가 통과시킨 개정안에는 인쇄물이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180일'에서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선거기간 중 금지됐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한 모임의 경우 30인 규모까지 열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개정된 선거법은 당장 오는 10월11일로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인 조항은 선거법 103조3항이다. 현행법상 해당 조항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헌재는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 중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한정적으로 금지한다'고 변경했다.
여당은 개정안에서의 30인이라는 기준도 모호하고 조항의 내용이 헌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 기본 취지는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으로, 포괄적으로 금지한게 문제라는 것이다. 인원 제한을 두는 게 헌재 취지에 맞나"라며 "사안에 따라 모임의 성격을 따져보기도 어렵다.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로 올라온 개정안이고 법 체계·자구에 문제가 없는데다 입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법개정 시한에 맞춰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 조항에 의해 현재는 현수막 설치가 금지돼 있는데 만약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31일) 24시로 이 법이 실효돼 누구든 현수막을 걸 수 있게 된다"며 "(일례로)강서구청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누구든지 현수막을 거는 게 허용되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개정안 의결을 안 하는 것은 큰 결과를 낳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정회를 선포, 다시 회의를 속개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법사위 전체회의는 산회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정회 이후에 성명서를 내는 등 여야 간 공방전도 오갔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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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위원(소병철·권칠승·김승원·김영배·김의겸·박범계·박용진·박주민·이탄희·최강욱 의원)과 국회 정개특위 소속 민주당 위원(남인순·김영배·맹성규·문정복·문진석·신정훈·이탄희·허영 의원) 일동(이하 위원 일동)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선거법 공백을 방치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위원 일동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난 13일 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했다. 정개특위에서는 여·야 의원이 제출한 총 23개의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숙의와 토론을 거쳤다"며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다. 혼탁 선거는 방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개정이 시급한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법에 대해서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을 갖는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권한을 넘는 의견을 내며 합의처리된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며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간사간 협의를 위한 정회시간을 부여해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점심시간을 핑계로 국회를 떠나버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려워 말그대로 뺑소니 의사진행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이에 저희 법사위원들과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한목소리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번 법안 통과를 지연시킨 것에 대한 책임,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어 선거법의 공백을 초래한 책임,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 과열로 인한 공동체의 분열과 시민의 불편 등 모든 책임은 국힘의힘 법사위원장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한번 밝힌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 "(성명서 내)위원장이 점심시간을 핑계로 국회를 떠났다는 사실을 누가 확인했나. 저는 정점식 간사(국민의힘)의 말씀을 듣고 민주당 의원들이 식사하러 가신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의원회관에 가 있었다"며 "더 나아가 간사간 협의가 필요할 뿐더러 원내지도부 간 결정이 필요하다, 원내대표 간 의견을 여쭈라 이야기했다. (성명서 내용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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