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70년째 무기한 휴전 한반도…새롭게 부각된 판문점 역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미군 무단 월북’으로 재조명

헤럴드경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전경 [헤럴드DB]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유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해,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동의한다”

1953년 7월27일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이날 밤 10시를 기해 휴전선 일대에서 포성이 멈췄다. 현재까지 한반도는 ‘무기한 휴전 상태’다. 정전협정에 따라 284㎞의 군사분계선(MDL)과 동서 800m, 남북 400m의 장방형 공동경비구역(JSA)이 설치됐다.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감시하기 위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설치됐다.

정전협정 70주년을 일주일 앞두고 발생한 미군 무단월북 사건으로 유엔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

지난 19일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23)은 판문점을 견학하던 도중 유엔사 군정위 회의실인 T2 건물과 군정위 일직장교 회의실인 T3 건물 사이를 질주해 무단으로 월북했다. 주한미군이 월북한 초유의 사태다.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우발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2017년 11월 북한군 병사 오청성 씨의 탈북 당시 북한군의 대응과 피격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긴박했던 총격의 자국은 현재도 남측 건물에 생생히 남아있다.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비무장지대화가 이뤄지면서 JSA 내 권총 등 일체의 총기류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로 병력을 철수시킨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도 있다.

수교국이 아니기 때문에 외교 채널이 녹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킹 병사와 관련한 대화 창구는 유엔사가 맡고 있다. 앤드루 해리슨 유엔사 부사령관은 지난 24일 “정전협정하에 수립된 장치를 통해 북한군과 대화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해리슨 부사령관이 언급한 ‘정전협정하에 수립된 장치’는 유엔사와 북한군이 소통하는 직통 전화기, 일명 ‘핑크폰’을 지칭한다. 판문점 남쪽 유엔사 일직장교 사무실과 북쪽 판문각에 각각 놓여있는 ‘핑크폰’으로 양측은 하루에 두 차례씩 통신점검을 하고 있다. 이 ‘핑크폰’ 역시 북한이 2013년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면서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으나 2018년 7월 남북미 대화 국면에서 복원됐다. 양쪽은 지난해 기준 총 130건의 통지문을 서로 주고받았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의 산실이다. 실제 정전협정이 체결된 판문점은 현재 판문점으로 불리는 군사정전위원회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개성 쪽으로 약 1㎞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정전협정 후 회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1953년 10월 JSA를 설정하면서 현재의 판문점이 탄생했다.

초기에는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말 그대로 ‘공동경비’했으나, 1876년 8월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MDL을 경계로 이남은 유엔군 측이, 이북은 공산군 측이 분리 경비한다.

남북 왕래가 가능한 유일한 통로였던 판문점은 전쟁 직후 포로 교환이 이뤄졌고 1985년 이산가족 방문 등 처음으로 민간 차원의 왕래가 이뤄졌다. 1998년 6월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500마리의 소를 싣고 넘어간 ‘소 떼 방북’도 이곳이다. 1970년대 남북대화가 이곳에서 시작되면서 대화의 장으로 기능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이듬해인 2019년 6월엔 북미 정상도 이곳에서 만났다.

유엔사와 판문점의 존재는 역설적으로 한반도가 정전 상태라는 것을 증명한다. 유엔사에 이양됐던 전시작전지휘권이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에 넘어갔고,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게 환수됐다. 미국은 유엔사의 기능을 꾸준히 확대하면서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될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