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민국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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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200여차례 가까이 보내며 교제를 요구한 4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B(38·여)씨에게 "사귀자"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191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 등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두차례 명령했지만 그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스토킹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조치 통보를 받고도 위반한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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