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고 모 교사가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제보 편지/설상미 기자 |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한 광주여고 교사의 ‘스쿨미투’ 사건을 두고 "일선 교육청과 전교조는 교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라며 교육당국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허 의원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D여고에 재직하셨던 교사께서 제게 긴 편지를 주셨다"라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지난 5년의 기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선생님은 2018년 7월,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느닷없이 스쿨미투의 대상이 되셨다"라며 "소명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일방적인 분리 조치와 직위해제가 이어졌지만, 지난한 시간 끝에 1심, 2심, 대법 행정소송 모두 승소, 급여 반환을 위한 민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허 의원은 "물론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성범죄자 낙인을 감내해야 했던 상처는 깊이 남아 있다"라며 "문제는 학생들의 일방적 진술만으로 교사가 범죄자처럼 취급받을 때 교육당국 누구하나 나선 이가 없었다. 학교는 선생님을 징계하기 바빴고, 광주 교육당국은 철저히 외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허 의원은 "심지어 선생님은 전교조 조합원이었다"라며 "지역의 전교조 지부에 찾아간 선생님이 들은 말은 ‘가만히 있어라’가 전부였다. 하물며 최근 확정 판결도 났던 급여 반환도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악의적인 길들이기의 전형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교육당국을 향해 "광주 교육청은 하루빨리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급여반환 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란다"라며 "교권을 말할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길 바란다"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우리는 단지 조례 하나 개정하는 것으로 남은 자의 몫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라며 "아동학대법, 학교폭력법을 개정하더라도 어떻게 바꾸냐가 핵심이다. 한가지 정체성을 기준으로 강자와 약자의 구도를 만들고 그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면, 과도한 체벌을 한 뉴스가 나오면 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고, 교권이 문제가 되면 반대 조치를 취하는 미봉책만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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