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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자영업 예비군 휴일에 훈련 받을 수 있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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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락 납품업체 선정시 예비군 의견 반영

권익위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 불편 및 불만사항 개선"

노컷뉴스

예비군 소집훈련.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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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일 예비군 훈련이 확대되고 훈련 시 제공되는 급식 품질도 개선될 전망이다. 실거주지와 가까운 훈련장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방부, 병무청과 함께 예비군 소집훈련의 불편 및 불만 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해결책을 마련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예비군 훈련 불만 민원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훈련 중지 이후 지난해 훈련을 재개하며 민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유형별로 보면, △훈련소집통지서 개선 등 시스템 불만 7.3% (1639건) △원거리 훈련장소 불만 6.6%(1473건) △훈련 급식 품질 불만 6.4%(1422건) △훈련 입소 불편 2.2%(494건) △한 부자(父子) 가정 훈련 변경 1.9%(414건) △휴일 예비군 제도 확대 0.7%(167건) 등이 있었다.

권익위는 우선 자영업을 하는 예비군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평일 훈련 참여가 어렵다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온 것에 대해 부대장 재량으로 운영했던 휴일 예비군 훈련을 최소 1~3일로 확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 부자(父子)가정의 경우 장기간(2박 3일) 예비군 소집훈련에 따른 고충 해소를 위해 2박 3일 동원훈련 기간 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훈련 연기 횟수 제한(2회)을 폐지하도록 했다.

예비군들의 도시락 급식 불만에 대해서는 급식 관련 규정을 최소한 국방부 훈령 등으로 격상해 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통합된 급식 지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공개하도록 했다.

도시락 납품업체 선정 시 훈련에 참여하는 예비군들의 의견도 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실제 거주지에 가까운 훈련장이 있는데도 주소지를 이유로 먼 훈련장소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선택 기회가 부여되도록 전국단위 연간 훈련일정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고, 신청가능 범위를 10%에서 15~20%로 최대한 확대·운영하도록 했다.

교통체증 등으로 훈련장 도착시간이 다소 지체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낸다는 불만도 많았는데 앞으로는 훈련 입소 시 천재지변 및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도로 여건에 따른 교통체증 등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입소를 허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자주 제기되는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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