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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아동학대법 개정 요구 봇물…"정상적 학생 지도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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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사들은 이렇게 교권이 침해된 가장 큰 원인은 잘못된 아동 학대법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당한 지도를 해도, 학대를 받았다며 신고를 남발해 교육 활동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사들은 또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고통받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 교사들과 간담회를 하기 전, 이주호 부총리는 교권 침해를 제때 막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희생 이후에 이렇게 정말 너무 늦은 조치를 하게 돼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현장 교사들의 첫 번째 요구는 역시, 아동 학대법 개정이었습니다.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로 정상적인 학생 지도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의 정서를,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까, 항상 자기 검열을 하면서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 해 달란 요구도 나왔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 달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초등 교사 (10년 차) : 선생님·학부모님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 장치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나흘간 접수한 학부모 악성 민원 제보는 1천848건.

교권침해에 멍든 교사들 분노가 갈수록 커지자, 서울시교육청도 교사 간담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참석자를 일한 지 3년 안 되는 초등 교사로 한정한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서울 교사들은 교권 침해는 낮은 연차 탓이 아닌 제도적인 문제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원형희)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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