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싸움을 하는 초등학생을 말리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려 아동 학대를 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에게 검찰이 거듭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광주 모 초등학교 소속 A 교사를 처벌해달라는 학부모의 항고를 기각, A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이 지난 4월 무혐의 결정을 하자 학부모가 교사를 처벌해 달라며 항고한 데 대해 광주고검이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A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된 지 1년 3개월만에 검찰 조사에서 벗어나게 됐다.
A 교사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다른 학생의 팔과 얼굴을 때리면서 싸우는 학생 B군을 보고 교실 맨 뒤 책상을 밀어 사람이 없는 복도 방향으로 넘어뜨린 뒤 B군을 복도에 서 있도록 했다.
또 같은 해 5월 B군이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한 사실을 알게 되자 B군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 B군이 '잘못한 점 없음, 선생님이 밉고 친구들도 싫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내자 A 교사는 반성문을 찢어버렸다.
B군의 부모는 그 해 6월 A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 교사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광주지검은 올 4월 "A 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은 조사 과정에서 A 교사가 담당했던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사건 당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B군 부모가 무혐의 처분을 뒤집어 달라며 항고하자 광주고검을 한달여 동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뒤 무혐의로 본 광주지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B군 부모가 A 교사와 학교장을 상대로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B군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도 법원에서 기각 처분됐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서 다수의 아동을 교육하고 선도하는 교사에게 상당 부분의 재량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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