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 |
(양산=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친 뒤 거짓 신고를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0시 30분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양산 상북면 한 도로에서 50대 B씨를 쳤다.
A씨는 이후 119에 신고했으나,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B씨가 술에 취해 넘어졌다'는 식으로 둘러댔다.
B씨는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 의식이 있었고 특별한 외상도 없었으며, 자신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사실도 말하지 않았다.
이에 구조대원은 B씨를 단순 주취자로 분류해 경찰에 인계했다.
B씨는 '내가 알아서 들어가겠다'며 자택까지 안내한 경찰을 돌려보낸 뒤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결국 다음 날 오전 9시 30분께 B씨는 자택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뇌출혈로 숨졌다고 확인됐다.
범행은 목격자 진술을 받던 경찰에게 A씨가 직접 자백하며 알려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구급대원에게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정확한 B씨 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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