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탄희 "징계안받고 초고속 승진…음주운전 감찰 상식에 맞나"
감사원장 "굉장히 일 잘하는 유능 간부…실적 등 감안해 승진 인사"
질의 듣는 최재해 감사원장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최근 감사원 핵심 조직인 특별조사국 국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김숙동 국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감사원 내부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 국장에게 음주운전 이력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김 국장이 당시에 징계받지 않고 서면 주의 처분으로 끝났느냐'는 물음에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오래 전 얘기라서, 당시에 맞는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2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인 특별조사국장에 김 국장을 보임했다.
김 국장은 지난해 8월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감사원에서 부이사관 이후 국장 승진이 가장 빠른 사례다.
이 의원은 "특별조사국장 임무가 공직자 부패행위 감찰이고, 공직자 5대 비위 중에 음주운전이 있다"며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데 징계도 안 받고 초고속 승진해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감찰하는 직에 가는 것이 국민 상식에 맞나"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국민들 보시기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김 국장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능한 간부 직원"이라며 "여러 가지 그동안의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승진 인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감사원은 김 국장 음주운전 관련 조치 내용을 묻는 의원실의 자료제출 요구에 '감사원의 사생활 관련 범죄행위 처분 기준이 2006년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당시에 서면으로 주의 처분을 해 징계 관련 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내부에서 인사 특혜 등이 문제가 되면 감사는 누가 하느냐'는 이 의원 질문에는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셀프감사'라고 지적하자 "문제가 있다면 지적해달라. 저희 나름대로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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