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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이 음주 운전을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공무원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오늘(26일) 새벽 2시 5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식당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30c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에 차를 빼달라는 요청이 와서 조금 움직인 게 전부"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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