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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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블랙박스, CCTV 등 증거가 있음에도 1심에서 A씨의 도주 고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징역 7년은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A씨 측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도주한 사실 없다"며 "집앞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가까운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나와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또 A씨의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백혈병에 걸려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라며 "구속 이후 18kg이나 빠졌다"고 호소했다.
이어 "징역 7년형이 종신형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건강상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A씨의 아내를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은 죄에 따라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면서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데, 주치의가 아닌 일반의가 진료 없이 차트를 보고 쓰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 처가 양형 증인으로 나온다 해도 도움이 될까 싶다"며 "피해자에게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 제출 등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지난 5월 1심은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지만,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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