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기점·종점 표시된 횡단보도 -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노란색 횡단보가 설치돼 있다. 2023.6.7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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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거론하며 감형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고씨의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도주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술집에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집에서 쉬다가 자녀를 학원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잠깐 주의를 산만히 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아울러 “염치 없지만 피고인은 현재 백혈병에 걸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 구금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감형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잘못하면 7년의 수형이 종신형이 될 수도 있다”며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 몸무게가 18㎏이나 빠졌고, 구속된 상황이 백혈병 악화에 영향이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고씨가 현재 사업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법원에 공탁한 3억 5000만원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인 “위자료 성격”이었다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유족 측은 고씨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40)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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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변호인과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심은 도주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1심형은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 측에 “건강이 안 좋으니까 양형을 줄이라는 것은 안 된다”며 “합의를 위해 추후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1일 열린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당시 9세 어린이를 들이받은 뒤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0.128%로 조사됐다. 해당 초등학교 후문 근처에 거주하던 그는 사고 후 자택 주차장까지 더 운전했다.
1심은 A씨의 구호 조치가 소극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의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해 12월 2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 후문 사고 현장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고,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최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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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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