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확대' 보도에…감사원 "70명 결원에 49명 채용"
감사원 |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 공무원 16명이 최근 5년간 감사원 내부 감찰과 수사기관의 범죄 통보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명, 2020년 1명, 2021년 3명, 2022년 3명, 2023년 6월 현재까지 4명의 감사원 공무원이 각각 징계받았다.
이들 중 10명은 수사기관이 감사원에 직원 범죄사실이 있다고 통보해 징계가 진행됐다.
주요 징계 사례를 보면 2019년 11월 한 5급 직원이 성희롱 혐의로 내부 감찰을 받고 강등됐다.
2021년 6월 한 6급 직원은 폭언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내부 감찰을 받아 강등됐다.
2020∼2021년에는 6급 직원 2명이 음주운전으로 각각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고위급인 3급 직원이 음주측정 거부로 1개월 정직 처분됐다.
직무관련자와 여행을 간 것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을 받은 3급 직원과 유실카드 사용으로 3개월 감봉 처분된 5급 직원도 있었다.
2019년 11월 운전자를 폭행해 감사원에 범죄 통보된 5급 직원은 감사원에서 경징계인 '견책'으로 결정됐다.
운전자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것을 고려하면 감사원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직원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며 "외부 위원들이 양정을 약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 현원 및 결원 현황 |
한편, 감사관 50명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감사원이 현재 70명 결원 상태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감사원의 정원은 1천80명이며, 현원은 1천10명으로 70명 적게 운영하고 있다.
직급별로는 7급 40명, 행정·운영직 10명, 4급 6명 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관 50여명을 증원하고자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이 증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한 언론 보도에 참고자료를 내고 "올해 하반기 49명 채용이 예정돼 있어 실질 결원은 21명"이라며 "이는 휴·복직으로 상시 발생하는 수준이며, 정원의 1.9%로 다른 기관과 비교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작년 11월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감사 보고서에서 "산업부가 2019년부터 본부와 소속기관 모두 결원인 상태로 인력을 운용해오고 있다"며 "산업부 전체 정원을 늘릴 것이 아니라 우선 산업부 내에서 조직 및 정원을 조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자료에서 "감사원은 장기 결원이 발생하는 상황도 아니고 감사원 소속 기관도 따로 없어 산업부와 비교할 수 없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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