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 ㄱ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강등·정직·해임(측정 불응시)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입건한 ㄱ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