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겨레 언론사 이미지

[단독] 국무조정실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한겨레 장나래 기자
원문보기

[단독] 국무조정실 2급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면허취소 수치

속보
푸틴 "2026년까지 완충지대 확대" 지시…'돈바스 완전 해방' 언급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음주운전 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국무조정실 고위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국무조정실 소속 2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 나급) ㄱ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ㄱ씨는 이날 새벽 2시50분께 경기 일산 백석동 인근 한 식당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취한 상태로 식당에서 차를 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ㄱ씨를 현장에서 음주를 측정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ㄱ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공무원은 최초 음주운전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강등·정직·해임(측정 불응시) 등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입건한 ㄱ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