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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혼자 온 9살 진료 거부?…뿔난 의사회 "아동학대로 부모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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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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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진료받으러 온 9세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다는 이유로 해당 소아과를 상대로 '진료 거부' 민원을 접수한 보호자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지난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 신고에 이어 또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해당 소아과는 안내문을 통해 폐과 의사를 밝혔다. 당시 안내문에는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환아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었다"며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히 한 것에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서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한 맘 카페에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호자 입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A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길래, 2시부터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며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고 했다"며 "아이는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보냈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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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SNS 갈무리


해당 글에 소아과 측은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원장 B씨는 접수 직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하며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한데, 최선은 보호자가 이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고 남 탓만 한다"며 "여기에 부화뇌동한 보건소 직원의 '의료법상 14살 미만을 보호자 없이 진료 봐주지 말라는 명시 조항이 없어 의료법 기준으로 행정지도 및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 아닌 협박에 이젠 소아 진료를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나 싶더라"고 토로했다.

현재 A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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