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pixabay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불법 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불법 촬영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돼 실형을 면했다.
25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추가로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다 들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 기간인 지난 3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 화장실에서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받는 도중에 또 범행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면서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불법촬영 #여자화장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