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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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책임 문제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이 기각됐다. 이 장관의 탄핵 심판은 국무위원으로서 헌정사상 최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지됐던 직무에 167일 만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 장관이 행안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가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어렵다는 것이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전 재난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 대응 조치 의무 이행 여부 △사후발언과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했는지 여부 전반에 걸쳐 이 장관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헌재는 이태원 지역을 관할하는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등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 장관에게 다중밀집사고 위험성이나 신고 내용 등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사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사후 재난 대응 조치에 대해서도 "중대본의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참사 이후 '골든타임'이나 참사원인과 관련한 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해서는 "부적절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관련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장관은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늦게 현장에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답해 논란을 산 바 있다.
일부 재판관들은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 정정미 재판관은 "공직자가 하는 말의 무게는 그가 가진 권한의 크기에 비례한다"며 "이 장관이 한 발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연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언행이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같이 판단한 헌법재판관들도 공통으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하면서 이 장관은 파면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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