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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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A씨는 2022년 5월 이전에 같은 회사를 다녔던 직장 동료 B씨의 회사를 찾아가고, 같은 해 10월 10여차례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B씨는 처벌을 면했다. 스토킹 처벌법 제 18조 3항 때문이다.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다.
이달 들어 '스토킹 처벌법'에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지고, '스토킹 방지법'까지 시행되는 등 관련법이 강화되는 분위기다. 앞으로는 스토킹 범죄도 성폭행 범죄와 마찬가지로 기소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된다. 다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조치가 적극 이뤄지지 않는 데다 가해자가 구속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다.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호 대상 확대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혔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판결 전에도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게 되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스토킹 방지법은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자나 스토킹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의 비밀 누설 금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관련법이 보완,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는 분위기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 등 제도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시행 후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자 분리조치엔 한계" 지적도
다만 모든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릴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련법이 강화됐더라도 제대로 된 법 적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에서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공간적 분리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이나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속과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치 결정은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향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는 징역 3년 이하의 처벌을 받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 보고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구속 사유 심사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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