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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 "헌재가 참사 최고 책임자에게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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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7.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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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청구를 기각하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반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25일 오후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자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최고 책임자임에도 어떤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행안부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 장관이 공직의 무게와 공직자의 책임을 아는 자라면 참사 직후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며 "우리는 그를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고도 공직에 연연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은 공직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가족 일부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동요 없이 선고 과정을 지켜봤다. 기각 결정이 나오자 몇몇은 눈물을 보였다. 결정 후에도 대심판정 앞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로비에 남아 있는 이들도 있었다.

헌재 근처에서 대기하며 휴대폰 등으로 선고 과정을 지켜본 유가족들도 많았다. 이들 중 일부도 기각 결정이 나오자 눈물을 흘렸다. "이게 법이냐"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회견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들이 헌재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던 보수단체와 충돌했다. 보수단체 쪽에서 이태원 참사가 북한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목소리가 나오자 유가족 일부가 보수단체를 향해 달려들어 항의하면서 30여분간 큰 혼란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실신해 1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고 1명은 현장에 출동해 있던 구급대원의 응급 조치를 받았다.

유가족들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에는 유가족 25명의 편지를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편지들에는 "잘못한 자는 처벌을 받는 사회에 살고 싶다"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에 신상필벌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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