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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편식 학생에 ‘이것도 먹어야 해’ 하면 아동학대 성립…다른 부모는 “편식 왜 안 고쳐줘”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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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단어 무색, 학교에는 ‘의무’밖에 안 남아

세계일보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모 초등학교 교사의 분향소를 찾은 시민이 24일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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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교사인 박지웅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 부위원장은 최근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생으로서 겪는 딜레마를 언급했다.

그는 “선생님들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걸 가장 많이 신경쓰고 있다”며 “‘교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교사 또는 학교에는 ‘의무밖에 없다’라는 말을 (선생님들이) 많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는 이 구조에서 급식지도 등의 교육 활동을 할 때마다 ‘내가 이걸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매순간 선생님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례로 “만약 편식하는 아이에게 ‘이것도 먹어야 한다’고 급식지도를 하면 이는 아동학대가 성립된다.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편식에 대한) ‘급식지도를 학교에서 대체 왜 안 해주나요?’라고 분명 요구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럴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결국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 (적극적인 교육 지도보다는) 몸을 움츠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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