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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가 검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25일 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년 반이 지났지만 강원도에서 검찰이 재판에 넘긴 사건은 지난해 2월 발생한 한 건설사 사건 단 1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2월에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인 쌍용C&E와 같은 해 9월에 발생한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사건은 아직 기소되지 않았다”며 “단 두 건뿐인 사건이 아직 검찰에서 잠들고 있는 이같은 상황을 보면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20건이 넘는 강원지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 사건들은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지시로 수사단계에서 쌓여만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탄압에는 압수수색, 구속영장을 남발하던 검찰은 중대재해 수사에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받고, 단 1명의 구속영장 발부도 없다”면서“2명 이상의 산재사망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는 노동부 감독관 집무 규정도 휴지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서 수사 중인 건수는 20여 건이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와 보완지시로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사건이 머물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검찰은 오로지 ‘수사 중’ 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고발한 피해자 유족이나 노동조합에게 조차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대재해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로 중대재해가 근절되기를 바라는 노동자 시민의 엄중한 명령에 검찰은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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