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려는 순찰차를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30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 22분께 수성구 범어동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순찰차가 반파되고 교통경찰 1명이 다쳤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전날 오후 9시 23분께 경북 경산시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검사 실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psjps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