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법정 |
음주 측정 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어서 운전 당시엔 그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밤 대구 한 식당 앞에서 전통시장 사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0.03%)를 조금 넘어선 0.03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날 오후 10시 40분께 식사를 하며 반주로 맥주 한잔을 마신 뒤 오후 11시께 운전대를 잡았다가 4분 뒤 단속에 걸렸다. 오후 11시 9분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시점이 최종 음주 시각에서 29분이 지난 때여서 체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하는 것으로 봤다.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을 고려하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치인 0.03% 아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사보고서에는 운전종료 시점 무렵 A씨의 언행, 보행 상태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
정 부장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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