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청사 |
시는 갑질 근절을 위해 사전 예방 기반 구축, 피해 신고 시스템 활성화, 감찰 강화 등 대응 체계 정비,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 5대 분야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조례, 업무 지침 등에 갑질 요인이 있는지 점검해 바로잡고 산하 공공기관도 자체 복무규정 등에 갑질 금지규정을 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서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부서장이 주재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별로 갑질 근절시책을 발굴해 시행한다.
갑질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갑질 가해자의 상급자·관리자도 가해자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갑질 행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의 경우 승진 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 자격을 강도 높게 심사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해외연수, 각종 포상에서 제외한다.
감사담당관 내 갑질 대응 전담 직원을 지정해 갑질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연 2회 갑질 실태 설문조사와 사후 조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피해자가 희망하면 즉시 인사 조처를 통해 갑질 가해자와 격리하고, 심리상담도 제공한다.
2차 피해가 확인되면 수사 의뢰를 통해 피해자 신변도 보호하게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직자의 갑질은 조직문화를 해치고 나아가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광명시는 갑질을 음주운전, 성폭력, 금품 수수 등 3대 비위와 다름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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