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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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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 장관 운명의 날…‘탄핵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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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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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헌법재판소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지 여부를 25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태원 참사 발생 후 269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가 이 장관 탄핵 소추를 의결하고 167일만이다.

주심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는다.

소추위원 측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 모두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함께 했다. 탄핵 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 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을 확인했다.

쟁점은 이태원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를 적절하게 했는지, 장관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었다.

공개 변론은 4차례 열렸다.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청취했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도 증인으로 섰다.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왔다.

이날 어떤 선고 결과가 나와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바로 파면된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는 격이다.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상당한 수준의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적으로 중대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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