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교사노조 공동 기자회견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3단체가 아동학대 범죄 예방 취지와 달리 교사를 옥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의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 촉구 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승하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김성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서울지부 지부장.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3단체가 아동학대 범죄 예방 취지와 달리 교사를 옥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서울교사노동조합연맹(서울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서울지부는 24일 오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과 세 단체는 최근 사망한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간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이후 '훈육이 학대가 되는 상황'이 심화되고 교사에게 법적 분쟁과 민원이 일상화된 현실이 변화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며 "교사의 정당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규정되지 않도록 해서 교사가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그에 따른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학대로 신고만 당해도 사실관계를 떠나 곧바로 직위 해제된다. 교사들은 일상에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고 호소해왔다.
전국 교사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추도식 및 교사 생존권을 위한 집회를 열고 진상 규명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도 "학생의 권리 외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모두 존중돼야 마땅하다"며 "지난 10년간 학생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 현장 교사의 실천 등 다양한 노력이 현실화 돼 왔다. 한편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이뤄졌어야 하는데,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하지 말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zz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