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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한 비상근무 동안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위 해제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경위는 지난 22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시흥시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사고 당일 수도권의 호우 피해에 대비해 경찰관들의 연가를 중지하는 최고 비상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인천경찰청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A 경위의 지휘관인 인천 중부경찰서장에게도 직원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형래 기자 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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