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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25일 윤석열 대통령 고발 예고…“선거법·정당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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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지난 대선 尹 거짓말 다시 확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예고했다.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24일 “송 전 대표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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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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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대표는 지난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거짓말을 다시 확인했다”며 “다음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347억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오늘 법정 구속됐다”며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장모가 사기를 쳐서 감옥에 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 ‘피해를 준 건 아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에 대해선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으로 대선에서 낙선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고발 수사 기소한 검찰, 2년 전 전당대회 때 일을 가지고 송영길을 옭아매려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라며 “똑같은 논리로 1년 반 전 대선 때 윤석열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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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운데)가 지난 21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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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아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에서 나타난 공천개입 의혹 및 국민의힘 전당대회 개입 등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않더라도 공소시효 정지에 불과하므로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다”며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순간 반드시 기소돼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은 살아있는 대통령도 수사하고 청와대도 압수 수색을 했던 선배 검찰총장 윤석열의 사례를 참고하여 검찰총장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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