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조희연 “교사 교육활동,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촉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교총·교사노조·전교조와 공동 기자회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

“아동학대처벌·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촉구”

“무분별한 신고, 교사 열정·헌신 고사시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으로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면책권을 촉구했다. 학생들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몰아 신고하는 교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데일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시스)


조희연 교육감은 24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서울지부) 등 교원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헌신했던 선생님의 명복을 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직 3단체와 긴급 현안 논의를 통해 정책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3대 교원단체와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라는 게 대표적이다. 지금은 여학생을 성희롱한 남학생을 훈육한 교사가 가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실정이다.

조 교육감은 “교사들의 헌신과 열정을 근본적으로 고사시키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을 포함,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시 가해자와 교사를 분리하고,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토록 하는 게 골자인 교원지위법(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중 침해 행위 발생 시 해당 학생과 교원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내용과 가해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