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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아동학대 피해와 대책

서울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면책권 개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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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전교조 서울지부 등과 합의

연합뉴스

자료 살펴보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7.2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교원의 면책권이 필요하다"고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서울 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교직 3단체의 요구를 받아 협의한 '긴급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주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관계부서 협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교원안심공제 서비스 보장을 확대, 교직 단체와 지속 협의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서는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교직원들과 학생에 대한 집단 상담과 심리·정서 회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천구 초교의 피해 교원이 교단에 빨리 설 수 있도록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을 포함, 치유 지원에 나서겠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를 방지할 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의 면책권이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교원을 분리할 수 있도록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치 의무화를 관련 법령에 명시해달라고 밝혔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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