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음주 운전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경위는 그제(22일) 저녁 8시 50분쯤 경기 시흥 월곶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폭우 피해에 대비하는 비상근무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출근하려고 차를 몰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한 가운데,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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