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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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를 24일 경찰에 고발한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고양이뉴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고양이뉴스’는 윤 대통령이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폴란드 현지 동포간담회에서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시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는 허위 글을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달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제보받은 뒤 사실 확인을 거쳐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마치 윤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가짜뉴스를 게시했다”며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국민의힘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비공개 회의에서 원영섭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디어법률단을 구성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도를 넘는 가짜뉴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가 미디어법률단을 발족했다”며 “앞으로도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은 당에서 미디어법률단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를 가만히 뒀다가 기정사실처럼 인식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발족 후 첫 활동으로 ‘국민의힘 3선 의원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연루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한 방송인 김어준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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