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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연인 살해한 스토킹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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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피해자 흉기로 찔러 살해

범행 후 자해 시도한 뒤 병원 치료

경찰, 퇴원 동시에 체포·구속영장

교제폭력·스토킹으로 수사받기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인천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데일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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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논현경찰서는 살인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5시 54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B씨 자택에 찾아가 주변에서 기다린 뒤 출근하는 피해자 B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뒤 집 안으로 피신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한 뒤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치료를 받아 현재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퇴원과 동시에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0일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월 19일 교제 폭력으로 경기 하남경찰서에서 신고 접수된 뒤 지난달 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차 피소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9일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B씨의 자택 주변을 배회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4시간 만에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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