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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용서했더니…" 되레 남편에게 역소송 당해

뉴시스 김효경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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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외도 용서했더니…" 되레 남편에게 역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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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서 남편 외도 영상 발견한 사연자
반성 끝에 용서했지만 되레 역소송 당해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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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효경 인턴 기자 =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용서했지만 되레 남편에게 역소송을 당했다는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화제다.

지난 2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을 보낸 A씨는 "남편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여자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영상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외도 중이었고 상대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남편이 간절하게 사과하며 용서를 빌었고, 자식들도 어리고 남편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이혼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A씨는 "남편이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자고 하고, 마침 전세 기간도 만료돼 그 뜻을 따랐다. 하지만 3개월 후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이혼 소장을 살펴보니, 제가 남편을 용서하기로 해놓고 화를 내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다며 저에게 귀책사유를 돌리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를 더욱 황당하게 한 것은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이었다. A씨는 "원래 전세 보증금 중 은행 대출을 제외하고 나머지 2억은 쇼핑몰 수익으로 마련한 것"이었다며 "하지만 남편이 보증금을 반환 받아 2억 원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체하고 은행에서 새로 2억 원을 대출 받아 새 전셋집의 보증급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뻔뻔스럽게 어머니에게 준 2억 원은 원래 빌린 돈을 갚은 것이고, 나머지 전세 보증금은 다 은행 대출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할 순 재산이 없다더라. 현실적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려울 것 같아 남편이 양육하길 바라는데, 남편은 아이들 양육비까지 한 번에 달라고 한다. 과연 이러한 요구가 타당하냐"고 전했다.


이에 조윤용 변호사는 "민법 841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후 용서를 했을 때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남편은 이 조문을 형식적으로 해석해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조 변호사는 "사후 용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혼인 관계를 지속하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 신뢰하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사연자의 경우) 소 취하의 경위나 취하 후에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기간, 제반 사정 등으로 볼 때 사후 용서가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다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머니에 대한 차용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며 "입증하지 못한다면 직접 처분한 재산을 남편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는 요구와 관련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렇게 조정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방적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내려지기는 어렵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ogg3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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