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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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온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고양이뉴스를 이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
고양이뉴스는 지난 20일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폴란드 동포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뭐 별거 없으니 오늘은 좀 마십니다"라는 취지의 건배사를 했다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글을 게시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간 중요한 회담인 폴란드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비하하고,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가짜 뉴스를 게시한 셈이다.
미디어 법률단은 "국가적 공인인 대통령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명백히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해당 내용은 지난달 19일 개설된 카카오톡 채널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제보됐으며, 사실확인 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되어 고발에 이르게 됐다. 고양이 뉴스는 이번뿐 아니라 대통령 관련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총선을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가짜뉴스, 유언비어, 괴담 등에 대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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