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8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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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지역 가수로 활동하던 피해자 B(56·여)씨를 알게 되면서 팬으로 활동했다.
이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B씨에게 자신의 요양 보호 업무를 해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A씨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했고, 결국 B씨는 6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A씨는 B씨에게 “병원 요양원 그만뒀다고 끝이 아니다. 정리해야 끝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등 3월 3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15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를 시도했다.
A씨는 3월 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스토킹 범죄를 중단할 것과 피해자 주거 및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등에 송신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 B씨를 스토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이긴하나 스토킹 행위가 집요했다”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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